개파라치 포상금, 개파라치 신고방법

뉴스타파 && 연예인 2018. 1. 18. 16:43



개파라치 3월 시행..'처벌강화 환영' vs '탁상행정'

맹견 종류 8종 확대..'개파라치' 포상금제도 시행

개파라치 포상금, 개파라치 신고방법


잇따르는 반려견 사고..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목줄은 2m 이내"




3월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 시행.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



"주인도 물어 죽이는 개를 주인이 '안 물어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법이 나왔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견주가 분명 책임져야 할 사항"



"누군지 어떻게 알고 신고해요? 차처럼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지. 사진만 찍어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정확한 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잘 아는 이웃의 신고뿐"